유기동물보호센터 Home // 전국 유기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遺棄動物)은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이국적인 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뜻한다. 유기동물들은 주로 주인의 죽음이나, 혹은 동물들이 너무 커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유기동물들이 그들의 주인에 의한 재정적 문제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기도 하였다. 해외의 경우, 많은 유기동물들이 주인의 집이 압류당하여, 버려진 집에 구조되지 못한 채로 버려져 있기도 한다. 이 동물들은 음식과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많지만, 운이 좋은 경우 부동산 업자와 은행 사무관의 차압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동물 보호소에 직접 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유기 개요
  • 대한민국의 경우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유기 사회적관심